"오천피에 불법 리딩방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26 17:22
수정2026.01.26 17:23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2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이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고,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불법 업자들이 유튜브 등 SNS 내에 단체 채팅방과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이 발생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등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면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은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기만합니다.
또 처음에는 투자자가 불법 리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꾸민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자의 의심을 회피하고 투자금 입금을 유도합니다.
이후 투자 수익 또는 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각종 변명을 열거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됩니다.
금감원은 금융 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NS 등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참여나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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