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택시 콜 차단…검찰,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26 17:00
수정2026.01.26 17:03
[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모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 부사장, 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2020년 11월께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께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B사, C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4천42개, 1천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습니다.
범행후 B사, C사에서 카모로 이동하는 가맹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 카모 점유율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중소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은 운행 수입이 감소했고, 일부 가맹 경쟁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카모 측은 "이 사안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라고 주장했고,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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