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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 렌터카 결합 무산…공룡 렌터카 탄생 제동

SBS Biz 김날해
입력2026.01.26 12:10
수정2026.01.26 13:40

[롯데렌탈·SK렌터카 CI (각사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금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업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오늘(26일) 공정위는 이번 SK렌터카-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건을 심의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불허는 역대 9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렌탈-SK렌터카가 렌터카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재탄생, 가격 인상 등 시장 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봤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 왔습니다.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말 기준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나타납니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업체가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특히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결합을 발판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면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단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고, 경제분석 결과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결합당사회사와 다른 업체 간 경쟁 능력의 격차 및 렌터카 총량제, 본업비율 제한 등 관련 제도로 인해 향후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고, 구조적 조치(금지)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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