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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배짱 약관' 결국 수정…'이용패턴 수집시 별도 동의' 받겠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26 11:27
수정2026.01.26 11:55

[앵커]

앞서 카카오에서는 소비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수집해 활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용자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카카오가 결국 '데이터를 쓸 때 허락을 받겠다'며 약관을 재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뭡니까?

[기자]



카카오는 내달 5일 적용되는 개정 약관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활용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별도 동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작년 12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용기록과 패턴을 수집한다'는 내용을 넣으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앵커]

약관의 재수정은 결국 이용자 우려를 반영했다 봐야겠죠?

[기자]

약관 개정 사실이 알려진 뒤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당시 카카오는 "AI 기반 새 서비스 도입과 AI기본법 시행을 고려한 약관 변경"이라면서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약관 개정도 후속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 이용자 동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낼 때마다 이용자들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해당 서비스는 이용 못하겠지만,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개정 약관을 바탕으로 카나나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2월 중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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