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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자에 10만원 상당 보상”…소비자는 수용, SKT는?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26 11:27
수정2026.01.26 13:42


작년 발생한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성립의 키는 SKT가 쥐게 됐습니다.

조정안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인건데, SKT는 내달 2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연대에 따르면 소비자분조위는 작년 12월 18일 S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 등 요구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SKT 모두 지난 16일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미 신청인들은 조정결정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 만큼 조정성립의 결정권은 SKT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SKT는 휴일을 고려해 내달 2일까지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조정결정에 따르면 SKT의 보상안은 1인당 약 10만 원 상당입니다. 보상안에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와 8월 31일까지 5만 원에서 2025년 8월 통신요금 할인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통신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SKT와 재계약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대표 당사자이자 소비자 소송의 대리인인 이철우 IT 전문 변호사는 "작년 11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SKT는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했는데, SKT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도 "조정이 불성립되는 즉시 수만 명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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