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차단…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6 10:32
수정2026.01.26 10:33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합니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등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지원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26.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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