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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월 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중과 유예 국무회의서 논의"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25 11:43
수정2026.01.25 13:1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오늘(25일)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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