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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갤S25 선착순 문구 누락' 과태료 500만원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3 18:25
수정2026.01.25 13:31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판매 시작을 하루 앞둔 2025년 1월 23일 서울 마포구 kt플라자 홍대애드샵플러스점에서 직원이 갤럭시 S25를 조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됨에도 누구나 접수 가능한 것처럼 알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23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S25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한정돼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접수된 물량 중 7천127건을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추후 취소했습니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천건으로 계획했는데, 접수된 총 물량이 8천651건으로 계획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7천127건 접수를 취소한 겁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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