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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재산 6월까지 신고 안 하면 10% 과태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23 17:37
수정2026.01.23 18:37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법인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신탁 신고 제도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제출 의무가 있고,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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