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연말정산 실수 안 하려면…맞벌이 부양가족·대출 공제 어떻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23 17:37
수정2026.01.23 18:49

[앵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환급은커녕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잦은 실수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점들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부양가족 공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요? 

[기자] 



부양가족이 지난해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를 달리 해야 하는데요. 

100만 원 넘는 소득이 잡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버리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이용액과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혜택도 줄줄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형제자매나 부부가 서로 중복으로 등록하는 이중 공제 실수도 잦은데요.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부모님 부양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는 등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앵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잖아요? 

[기자] 

우선 대출자가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요.

공동명의로 집을 샀더라도 대출을 낸 사람만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공제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소득공제가 불가해 7억 원의 아파트를 사며 받은 주담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대출도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한 명이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 근로자이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해야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해외신탁 재산 6월까지 신고 안 하면 10% 과태료
연말정산 실수 안 하려면…맞벌이 부양가족·대출 공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