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양가족·부동산 대출 공제 어떻게? 연말정산 자주하는 실수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23 14:45
수정2026.01.23 15:46
[앵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했다간 환급은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점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요?
[기자]
가장 빈번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이 안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혜택도 줄줄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이 핵심입니다.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형제자매나 부부가 서로 중복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이중 공제 실수도 잦은데요.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부모님 부양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앵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잖아요?
[기자]
핵심 원칙은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거비 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고,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주택 수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는 제한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샀더라도, 대출을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아내는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한 명이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했다간 환급은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점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요?
[기자]
가장 빈번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이 안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혜택도 줄줄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이 핵심입니다.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형제자매나 부부가 서로 중복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이중 공제 실수도 잦은데요.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부모님 부양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앵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잖아요?
[기자]
핵심 원칙은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거비 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고,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주택 수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는 제한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샀더라도, 대출을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아내는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한 명이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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