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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후 정년연장 입법"…양대노총 반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3 14:19
수정2026.01.23 14:39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관련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열린 당내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과 입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6월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 2~5월 산업별 노사간담회와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 6월 이후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년연장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1∼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년연장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회의에는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영계는 단계적 접근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청년 고용과 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재정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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