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번복?…유해물질 국간장 재검사 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23 11:25
수정2026.01.23 15:17
[앵커]
최근 시중 식당들에 유통되는 국간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40배 넘게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는데, 해당 업체가 간장에 문제가 없다는 또 다른 조사결과를 내밀면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문제가 된 제품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삼화식품에서 판매한 맑은 국간장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동진생명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국간장에서 간장 제조 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발암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약 46배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화식품 측은 판매 전에 의뢰했던 두 곳의 검사기관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0.01mg/kg 수준으로 기준에 충족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했던 검사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으로, 모두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이었습니다.
삼화식품 측은 "해당 국간장을 30년 동안 판매하며 이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식약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식약처 관계자는 "실험에 사용된 샘플의 차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3회 반복 실험을 거쳐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식약처는 초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우선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리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사와 추가 검토를 통해 회수조치 철회 등을 최종 판단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징어 뼈 원료 식품과 단백질 쉐이크 제품에서도 초기 검사 결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추가 검토와 재검사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회수 조치가 철회된다 해도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교차 검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최근 시중 식당들에 유통되는 국간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40배 넘게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는데, 해당 업체가 간장에 문제가 없다는 또 다른 조사결과를 내밀면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문제가 된 제품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삼화식품에서 판매한 맑은 국간장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동진생명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국간장에서 간장 제조 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발암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약 46배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화식품 측은 판매 전에 의뢰했던 두 곳의 검사기관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0.01mg/kg 수준으로 기준에 충족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했던 검사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으로, 모두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이었습니다.
삼화식품 측은 "해당 국간장을 30년 동안 판매하며 이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식약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식약처 관계자는 "실험에 사용된 샘플의 차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3회 반복 실험을 거쳐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식약처는 초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우선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리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사와 추가 검토를 통해 회수조치 철회 등을 최종 판단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징어 뼈 원료 식품과 단백질 쉐이크 제품에서도 초기 검사 결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추가 검토와 재검사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회수 조치가 철회된다 해도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교차 검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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