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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안 한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1.23 11:25
수정2026.01.23 11:3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전까지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김완진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의 언급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23일) 새벽 X를 통해, 오는 5월 9일 만기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일부 처분할 경우 추가 20~30% 포인트 가산세율이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1년간 유예한 다음부터 해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왔는데요.

이 대통령 말대로 이번에는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다시 부과되는 겁니다.

만기 전에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거래가 활기를 띄기 힘들 거란 전망도 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면서도,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과세 체계 재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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