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복 공제 잘 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연말정산 자주하는 실수 공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23 11:12
수정2026.01.23 12:02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오답노트'를 23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덜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대표적인 실수 유형 4가지입니다.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부양가족 소득 확인 필수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나옵니다. 많은 근로자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무턱대고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난해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전입신고' 해야…대출은 명의 확인 필수

주거비 관련 공제에서도 실수가 잦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여야 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모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월세를 냈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산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은 아내 명의로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차감 뒤 '실제 지출액'만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7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차액인 30만 원뿐입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에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형도 받고 나도 받고"…가족 간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만,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중에 한 명이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수정하면 과소납부한 세액만 내면 되지만,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중복 공제된 자녀를 제외할 때는 해당 자녀와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모두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뒤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점검을 받아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맞벌이 부양가족·부동산 대출 공제 어떻게? 연말정산 자주하는 실수는
중복 공제 잘 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연말정산 자주하는 실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