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사 면허 빌린 '불법약국' 등 191억원 징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23 09:45
수정2026.01.23 09:48
#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된 A씨.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강제 징수를 회피해왔습니다. 건보공단은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금 400만원과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 확약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총해 사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습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대상자들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한 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누적 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지난해 말 8.8%로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큰 역할을 한다"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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