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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싸다'…잠실르엘 보류지 10가구 풀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1.23 08:04
수정2026.01.23 08:08


서울 강남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보류지 물량이 나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보류지 아파트 매각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 대상은 전용 59㎡·74㎡ 10가구, 입찰 가격은 29억9200만원(전용 59㎡B타입)부터 35억3300만원(전용 74㎡B타입)으로 책정됐습니다.

보류지 매각은 호수별로 입찰 기준가 이상 최고가를 써내면 낙찰받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잔금 80%는 입주 지정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11일까지입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 조합이 소송 등 유사시 경비를 충당하거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

잠실르엘의 경우 전용 74㎥(27층) 입주권이 지난해 11월 38억원에, 전용 59㎥(21층)는 같은 달 32억원에 각각 팔린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저 입찰가격 기준으로 3억~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보류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허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가 도입된 점이 변수입니다. 

현재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잠실 르엘 보류지를 낙찰 받더라도 많게는 30억원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보류지가 유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입찰을 마감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보류지 전용 84㎡ 4가구는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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