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다 팔고 강남 한채로"…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1.23 07:48
수정2026.01.23 07:49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3년 전 전용 84㎡를 20억 원에 산 사람이 시세인 35억 원에 팔면 지금은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로 5억 7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4년 째 유예 중인 중과 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라면 9억, 3주택자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전략짜기에 한창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주택 여러 개를 보유하다가 거래 시 큰 양도세를 치르느니, 주요 입지에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해 '버티기'에 나서며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 2.노령연금, 1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 3.전기차, 바꿀까 고민될 만큼 싸졌다…역대급 할인 경쟁
- 4."한국 남자들 더 위험합니다"…폐암 제치고 1위 된 암
- 5.[단독] '이차전지 한파' 승부수...포스코퓨처엠 美에 거점 만든다
- 6.'77246' 오천원 또 나왔다…혹시 당신 지갑에도?
- 7.환율 1480원 뚫고 추락…금·은 가격 또 사상 최고
- 8."삼성전자 주식 2조 처분합니다"…상속세·대출금 상환한다는 '이 분'
- 9.영끌 매물 쏟아진다…경매로 넘어간 집 28만 건
- 10.'탈팡 잡기' 네이버·한진, 배송욕심 과했나…페널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