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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관 나와라"…정부 덮친 '노란봉투법' 폭풍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2 17:39
수정2026.01.22 18:18

[앵커]

이른바 노란 봉투법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정부와 직접 교섭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하면서 정부조차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 대기업 하청 노조들이 줄줄이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투쟁의 화살이 정부로 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앙부처·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게 전부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산권을 쥐고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는 논리인데, 정부 역시 법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 행정예고를 통해 "법률, 국회에서 정한 예산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공공정책의 결과로 노사 교섭의 '직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지침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란 봉투법)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용역 근로자든,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든 이들에 대한 진짜 사용자, 즉 근로조건에 대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정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노동계는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곧바로 장관들과의 직접 교섭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명확한 법적 지침 없이는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최종 해석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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