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2700억원 과징금 철퇴에 은행들 법정 간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22 15:35
수정2026.01.23 11:04
[앵커]
LTV란 건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 대출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대출자 입장에선 한도와 연관된 지표인데 국내 4대 은행이 이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해 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공유가 왜 문제가 됐으며 공정위의 제재 이후 변수는 어떤지 류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일단 이 사안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
[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지 약 3년 만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곳에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내린 결정인데요.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격에서 은행이 얼마까지만 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기준이죠.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LTV 관련 정보를 최소 2년 이상 수시로 교환했다고 봤습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정보를 받아와,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는 겁니다.
또 은행들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정보교환을 이어가도록 관련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LTV를 공유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기자]
은행들은 통상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하는데요.
이 비율을 높이면, 즉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고객 유치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고요.
다른 은행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비율을 낮추려면 고객 이탈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끼리끼리 비슷하게 LTV를 맞춰서 경쟁에 들어갈 비용을 줄였다는 거네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동산 종류나 소재지 별로 적용되는 개별 정보를 그대로 받아 다른 은행이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LTV 계획 일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경쟁사가 광진구에 있는 A라는 상가에 LTV를 60%를 적용하고 B라는 공장엔 40%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LTV가 타행 평균과 5%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4대 은행의 LTV는 평균 62%로 비슷한 수준에 수렴했는데요.
이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7.5%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의식은 뭡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이 경쟁 제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지적인데요.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또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LTV를 맞추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소비자들이 빌릴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없앴고….]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봤는데요.
LTV가 낮아지면 원하는 만큼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못했는데요.
LTV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개별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출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보다는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벌하는 게 이번 제재의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만 과징금의 규모는 기존의 전망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는 조 단위 과징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겁니까?
[기자]
담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담합을 금지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를 법 위반 행위 기간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그 기간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규제가 적용된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관련매출액의 4% 수준으로 과징금은 각각 매겨졌는데요.
하나은행이 800억 원대로 제일 많고 나머지 은행들도 500억~600억 원대로 매겨졌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앵커]
은행들 반응도 들어봐야죠.
[기자]
일단 과징금 규모만 두고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줄긴 했는데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에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슈가 불거진 때부터 은행들은 정보 교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할 단계이긴 합니다.]
은행들은 한두 달 내로 의결서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법정 공방으로 결국 이어진다는 건데, 향방은 예측이 되나요?
[기자]
말 그대로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보니 결론이 쉽게 예측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년 이상의 지난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 교환이 담합에 이를 정도로 의사 협치에까지 이르렀는지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LTV 수준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는지 또 소비자들은 은행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경제적 후생이 저해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실천 등 투자 계획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RWA가 늘어나는데, 이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나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데요.
더욱이 주요 은행들은 이번 LTV 관련 제재 외에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LTV란 건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 대출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대출자 입장에선 한도와 연관된 지표인데 국내 4대 은행이 이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해 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공유가 왜 문제가 됐으며 공정위의 제재 이후 변수는 어떤지 류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일단 이 사안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
[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지 약 3년 만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곳에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내린 결정인데요.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격에서 은행이 얼마까지만 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기준이죠.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LTV 관련 정보를 최소 2년 이상 수시로 교환했다고 봤습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정보를 받아와,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는 겁니다.
또 은행들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정보교환을 이어가도록 관련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LTV를 공유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기자]
은행들은 통상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하는데요.
이 비율을 높이면, 즉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고객 유치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고요.
다른 은행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비율을 낮추려면 고객 이탈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끼리끼리 비슷하게 LTV를 맞춰서 경쟁에 들어갈 비용을 줄였다는 거네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동산 종류나 소재지 별로 적용되는 개별 정보를 그대로 받아 다른 은행이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LTV 계획 일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경쟁사가 광진구에 있는 A라는 상가에 LTV를 60%를 적용하고 B라는 공장엔 40%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LTV가 타행 평균과 5%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4대 은행의 LTV는 평균 62%로 비슷한 수준에 수렴했는데요.
이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7.5%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의식은 뭡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이 경쟁 제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지적인데요.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또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LTV를 맞추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소비자들이 빌릴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없앴고….]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봤는데요.
LTV가 낮아지면 원하는 만큼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못했는데요.
LTV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개별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출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보다는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벌하는 게 이번 제재의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만 과징금의 규모는 기존의 전망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는 조 단위 과징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겁니까?
[기자]
담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담합을 금지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를 법 위반 행위 기간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그 기간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규제가 적용된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관련매출액의 4% 수준으로 과징금은 각각 매겨졌는데요.
하나은행이 800억 원대로 제일 많고 나머지 은행들도 500억~600억 원대로 매겨졌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앵커]
은행들 반응도 들어봐야죠.
[기자]
일단 과징금 규모만 두고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줄긴 했는데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에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슈가 불거진 때부터 은행들은 정보 교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할 단계이긴 합니다.]
은행들은 한두 달 내로 의결서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법정 공방으로 결국 이어진다는 건데, 향방은 예측이 되나요?
[기자]
말 그대로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보니 결론이 쉽게 예측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년 이상의 지난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 교환이 담합에 이를 정도로 의사 협치에까지 이르렀는지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LTV 수준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는지 또 소비자들은 은행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경제적 후생이 저해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실천 등 투자 계획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RWA가 늘어나는데, 이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나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데요.
더욱이 주요 은행들은 이번 LTV 관련 제재 외에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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