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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소득 519만원 이하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 전액 수령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22 14:54
수정2026.01.22 15:22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노령연금 감액제도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509만 원 이하일 경우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액도 소급해서 환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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