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킥보드 폭주족?…시속 60km '주의보'
SBS Biz 정대한
입력2026.01.22 14:52
수정2026.01.22 15:20
[앵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이용하다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시속 60km'까지 달리는 전동보드도 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전동보드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전동외륜보드, 일명 외발전동휠과 전동 스케이트 보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를 넘는 등 안전기준을 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전동보드는 국내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넘지 않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다만,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 제품으로 준수 의무가 없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총 7개의 조사 대상 해외직구 제품이 모두 시속 25km를 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제조하는 한 외발 전동휠의 경우엔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나 됐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2종도 최고 시속 5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요즘 전동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자]
특히 전동보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했고, 팔이나 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요.
이용자의 45%는 도보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주행해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이용하다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시속 60km'까지 달리는 전동보드도 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전동보드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전동외륜보드, 일명 외발전동휠과 전동 스케이트 보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를 넘는 등 안전기준을 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전동보드는 국내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넘지 않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다만,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 제품으로 준수 의무가 없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총 7개의 조사 대상 해외직구 제품이 모두 시속 25km를 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제조하는 한 외발 전동휠의 경우엔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나 됐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2종도 최고 시속 5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요즘 전동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자]
특히 전동보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했고, 팔이나 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요.
이용자의 45%는 도보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주행해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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