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사장 말고 장관 나와"…정부도 '원청 직접교섭' 시험대 오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1.22 11:28
수정2026.01.22 13:44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투쟁 타깃으로 '정부'를 정조준한 건데요.

예산과 정원권을 쥔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며,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된 용역 노동자에게도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개별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원청으로 보겠다는 거지요?

[기자]

민주노총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게 전부 '원청 직접교섭'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산하 노조들이 소속 기관장을 넘어, 중앙부처 혹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질적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가 되면서, 하청 노조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용역근로자의 보수체계 등을 근로조건을 정한다면 사용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서비스연맹 소속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상담사들은 국세청뿐 아니라 상급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교섭하도록 한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입니다.

민노총은 2월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전부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한 뒤, 법 시행일인 3월 10일 대규모 투쟁집회를 열고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노동계 말대로 정부도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정부가 법률·국회에서 정한 예산 내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국민 대상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노사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결국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의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단독] "사장 말고 장관 나와"…정부도 '원청 직접교섭' 시험대 오른다
"배당 올려도 수익률 1%대"…한화, 주주환원 확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