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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치"…LG유플 미디어로그, 과기부 무더기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22 11:28
수정2026.01.22 11:50

[앵커] 

최근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알뜰폰 자회사 일부 고객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인 스미싱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는데, 회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철퇴를 당한 겁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제재받은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는 어디고, 어떤 제재를 받은 건가요?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분 99.58%를 갖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미디어로그'라는 회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미디어로그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4개 항목에 대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2건, 과징금 1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제재 내용 중에서 미디어로그가 자사 고객이 대량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이 눈에 띕니다. 

관련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칭전화 신고 관리 시스템'으로 스미싱 문자 신고가 대량으로 들어갔고, 이 내용들이 미디어로그에 통지됐지만, 회사는 아예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디어로그는 사칭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번호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발송된 스미싱 문자는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과기부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간 한 달 동안 미디어로그 스미싱문자로 신고된 것만 31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대량으로 발송된 스미싱문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컨대 '제26조1항 무단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서 전송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URL 링크 주소를 함께 보내거나, '000론 인증번호 8600, 3분 이내 입력해 주세요'라는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즉시에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자인 겁니다. 

정부는 다른 통신 사업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처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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