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시 교육감이 고발…휴대전화로 교사에 민원 '금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22 10:47
수정2026.01.22 10:48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의 추모 영상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권고합니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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