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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1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22 06:13
수정2026.01.22 06:54


일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들의 '연금 감액'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소급 환급'과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2025년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입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구제책도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단 떼인 돈이라도 기준에만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방침입니다.

연금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작된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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