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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리반트 급여 적용 불발…예스카타 암질심 통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1 19:03
수정2026.01.21 19:03


얀센의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가 앞서 급여기준으로 설정되지 못한 적응증에 대해 다시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는 급여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9일) 올해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세 가지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미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 ▲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암젠의 소세표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주(탈라타맙)'도 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습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선 급여기준이 미설정됐습니다.

기존 치료제의 급여기준은 대거 확대됐습니다.

노바티스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인산염)'은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에 대해, 릴리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은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습니다.

BMS의 '포말리스트캡슐 등(포말리도마이드)', 입센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됐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이 실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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