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미싱문자 '모르쇠'...LG유플 미디어로그, 무더기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21 18:26
수정2026.01.22 08:51
정부가 최근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미디어로그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4개 항목에 대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2건, 과징금 1건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선 미디어로그는 자사 고객이 대량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신고건에 대한 답변 누락)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과기부 설명에 따르면 미디어로그 특정 고객이 수십건 스미싱 문자를 다른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신고가 미디어로그 측에 들어갔지만, 회사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디어로그는 사칭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 자체를, 아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빨리 확인해서 번호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싱 신고가 들어간 것만 수십 건이라,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합하면 피해 고객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에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스미싱 신고 처리 오류건으로 과태료 280만 원, 가입사실 확인서(통신이용증명원) 발급 누락으로 과태료 1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회계 정리 시 자산 ·비용 분류 오류 건으로는 과징금 59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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