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정위 "6.8조 부당이익" vs. 4대 은행 "담합 아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21 17:37
수정2026.01.21 18:15

[앵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이용한 담합으로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자이익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4대 은행은 "담합은 없었다"라며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떤 쟁점이 충돌할지 오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LTV 정보를 비슷하게 맞춤으로써 2년간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기업들이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를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이) 경쟁자 간에 비슷한 (LTV) 수렴으로 유지를 해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다른 방법으로 그 금액을 조달하는 어려움을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 전가를 했다…]

반면 4대 은행은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이라 볼 수 없고,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 (LTV 정보) 의견 교환이라는 목적이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법원은 고려를 하겠죠. 시각차가 워낙 커가지고 (소송 가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인데 은행에서는 최소한 과징금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디펜스(방어)하려고 노력하겠죠.]

공정위가 '담합 미참여 기업'으로 본 농협·기업·부산은행은 4대 은행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누구나 입수할 순 없었고 비밀로 관리됐으며 영업 참고 사항이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라고 정부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공정위 "6.8조 부당이익" vs. 4대 은행 "담합 아냐"
[인사]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