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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가 샜다…NH증권 직원 檢 고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21 17:37
수정2026.01.21 20:45

[앵커]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한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A 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전직 직원 B 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모두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어 B 씨가 해당 정보를 전달하며 2차, 3차 정보수령자 또한 총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직원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는데요. 

아울러 2차, 3차 정보수령자들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모두 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세조종을 저지른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죠? 

[기자] 

상장사 A와 비상장사 B의 실제 주인인 C 씨는 비상장사가 가지고 있던 상장사 A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 원의 빌렸습니다. 

그런데 A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담보 주식이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하자, C 씨는 직원 D 씨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약 30만 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9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증선위는 C를 포함한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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