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더기 검찰 고발…주주 시세조종·증권사 내부자 거래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21 16:29
수정2026.01.21 16:31
상장사 지배주주와 증권사 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고발과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지배주주의 시세조종 행위와 증권사 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와 최대주주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뒤,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섰습니다.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활용,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약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배주주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담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역시 대규모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내부자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 소속 직원 E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E는 해당 정보를 전직 증권사 직원 F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F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들도 이를 이용해 거래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총 2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 관련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미공개정보보다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특히 2차·3차 정보수령자 역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와 상장사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강화와 법규 준수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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