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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판단 나왔다…"尹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1 14:58
수정2026.01.21 16:35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2·3 내란을 '친위쿠데타'로 봤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며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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