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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AI 표시' 의무 없다…딥페이크는 필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21 14:46
수정2026.01.21 15:28

[앵커]

내일(22일)부터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AI 생성물을 공유할 때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AI를 도구로 쓰는 개인 이용자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AI 기본법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은 법입니다.



규제의 경우 특정 콘텐츠가 AI가 생성했음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 의무,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의무, 또 글로벌 프론티어급 AI 모델에 부여되는 안전성 의무 등 크게 3가지인데요.

현재 국내외에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AI 모델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결국 기업은 사실상 투명성 의무만 준수하면 되는건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 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앵커]

개인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붙일 필요 없다는 거죠?

[기자]

개인 이용자는 제미나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를 표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표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있습니다.

AI로 생성했음을 알리는 방법은 콘텐츠 마다 다른데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 비교적 식별이 쉬운 생성물은 메타데이터에 생성 정보를 포함하는 등 보다 유연한 표시 방식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가짜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사실자체 조사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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