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銀 LTV 담합 과징금 2720억원…은행권 소송 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1 14:46
수정2026.01.21 17:41
[앵커]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지 알려주는 담보인정비율, LTV. , 은행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데요.
4대 시중은행이 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해' '자체 보정'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교환하고 비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합니다.
높이면 대출가능액이 늘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대출금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추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생겨서 다른 은행과의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4대 은행 실무진은 2022년 3월부터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별로 적용되는 원본 데이터를 교환해 타행보다 비율이 높거나 낮으면 자체 보정했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돼도 정보교환이 계속 이뤄지도록 교환방법 등을 정리해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의 LTV 평균이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며 "이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가 가격 얼마에 할게"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원천정보를 교환을 해서 결국 담합행위를 한 거 아니냐.]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문을 살펴본 후,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지 알려주는 담보인정비율, LTV. , 은행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데요.
4대 시중은행이 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해' '자체 보정'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교환하고 비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합니다.
높이면 대출가능액이 늘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대출금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추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생겨서 다른 은행과의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4대 은행 실무진은 2022년 3월부터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별로 적용되는 원본 데이터를 교환해 타행보다 비율이 높거나 낮으면 자체 보정했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돼도 정보교환이 계속 이뤄지도록 교환방법 등을 정리해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의 LTV 평균이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며 "이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가 가격 얼마에 할게"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원천정보를 교환을 해서 결국 담합행위를 한 거 아니냐.]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문을 살펴본 후,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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