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 발급…금융거래 활용 가능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1 13:39
수정2026.01.21 13:40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금융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케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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