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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경쟁, 신라·신세계 빠졌다…그럼 누가 차지?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1.21 11:27
수정2026.01.21 11:57

[앵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천공항과 임대료 법적분쟁을 벌였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입찰 신청이 마감됐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20일) 오후 제1·2 터미널 내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권역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는데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권역은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으로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로 약 7년입니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면세점이 불참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참여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을 택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였던 스위스 아볼타(구 듀프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찰은 신라·신세계가 지난해 하반기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라와 신세계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결국 손을 뗐군요?

[기자]

신라와 신세계는 사업권 중도 반납으로 각각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공사가 새로 제시한 임대료 조건이 나아진 데다, 최근 입찰 설명회에도 참가하면서 참여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불참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례적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입찰 당시보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각각 5.9%, 11.1% 낮아졌지만, 임대료 산정 방식 자체는 공항 이용객 수에 객당 임차료를 곱하는 여객 수가 늘어날수록 임대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환율 등의 요인 탓에 면세 구매금액이 늘지 않으면서 상징성보다는 손익을 따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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