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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소득 신고?…국세청,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시행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21 09:39
수정2026.01.21 12:01

국세청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어제(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명의도용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소득이 신고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에 나서야 해 시간·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각종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알림’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즉시 검증’까지 신청하면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별도 소득부인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가 삭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거쳐 해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로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확한 소득 자료 관리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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