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소득 신고?…국세청,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시행
국세청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어제(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명의도용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본인도 모르게 소득이 신고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에 나서야 해 시간·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와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각종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알림’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즉시 검증’까지 신청하면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별도 소득부인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가 삭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거쳐 해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로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확한 소득 자료 관리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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