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달 저축은행 CEO 첫 간담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1.21 06:44
수정2026.01.21 06:46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초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다음 달 5일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권도 이 위원장 취임 후 지난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저축은행 업권은 일정상 연초로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에 서민금융 역할과 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당부하고, 업권 건의사항을 듣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용적 금융 관련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며 취약계층의 금리부담 문제를 공개 지적한 만큼 중·저신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리인하 방안 등이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저축은행업권의 지역·중견기업 대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역시 당국이 누차 강조해온 과제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공동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부동산 PF 정리로 건전성 지표가 회복된 만큼 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당국이 6·27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면서 저축은행 주요 수익원인 개인 신용대출 영업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생계를 위한 생활비 관련 대출은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 완화도 업계가 지속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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