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원서에 출신학교 기재 금지"…차별방지법 국민대회 개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20 18:29
수정2026.01.20 18:33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이 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부처, 정치권이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국민운동)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운동 관계자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백승아 의원, 학생과 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해 지원자가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법안입니다.
학력이 아닌 실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벌주의의 타파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채용 과정에서 학벌·학력 스펙을 수집하고 그것에 안주해 적격자를 찾는 구태의 관행을 법률로 멈출 때가 왔다"며 "그래야 기업들도 케케묵은 낡은 관행을 의지하지 않고 '인재란 무엇인가', '유능한 인재를 찾는 새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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