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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美 진출 시 20억원 지원…1.7조원 상생금융 공급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20 17:43
수정2026.01.21 07:54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일환으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인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지원 2배로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이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기업과 함께 미국으로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미국 외 국가로 동반진출 시 최대 15억원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한도・금리 등)받게 됩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1.7조원 규모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먼저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1조원 규모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0억원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이달 공급됩니다. 

대기업 등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 시,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기술탈취 기업 제재 강화
정부가 확보한 GPU의 30% 정도는 중소·스타트업에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공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지난해 340억원 수준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해 지난해 8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제조업 위주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합니다.

또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합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 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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