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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펀드 40%까지 소득공제…'꼼수 복귀' 땐 세혜택 축소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1.20 17:40
수정2026.01.20 18:46

[앵커] 

정부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대신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꼼수를 부릴 경우 이 양도세 혜택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 세부안을 지웅배 기자가 정해드립니다. 

[기자] 



국민들의 정책 펀드 참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제 지원'입니다. 

[김재훈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동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투자액의 40%까지 감면됩니다. 

예컨대 6천만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진 40%인 1천 200만 원, 다음 구간 2천만 원은 20%를 적용해 400만 원, 5천만 원 초과분은 10%를 곱해 100만 원, 총 세금산정 시 소득이 1천 700만 원 깎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는 안 되고, 정해진 공모펀드를 3년간 투자해야 하며, 또, 전용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틀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도 도입됩니다. 

[최지영 /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지난해 12월) : 개인 해외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RIA에선 국내주식을 사되,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얌체 행동'의 방지책도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빨리 팔수록 양도세 공제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일반 계좌에서도 해외주식을 빨리, 많이 살수록 공제액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가령 1분기 중 RIA 내에서 해외주식으로 남긴 차익 2천억 원만큼 국내 주식을 사면 전부 공제됐다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그만큼 다시 사면 공제액은 없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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