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교섭단위 분리 '예외' 명시…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0 17:13
수정2026.01.20 17:24
노사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이 '원칙'과 하청노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쪼개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교섭단위 분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입법예고했던 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에 교섭단위 기준을 보완한 겁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노동조합법의 기본 원칙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영계는 하청노조를 이유로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도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섭이 지연돼 하청노조의 교섭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의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나눴습니다. 수정안에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이 규정됐습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선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이 교섭단위 분리·통합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우려한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원·하청 교섭의 경우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됩니다.
노동부는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에 앞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일부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어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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