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중국산 2080치약 87%서 금지성분 검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0 15:09
수정2026.01.20 15:13
애경산업이 중국 도미(Domy)사 제조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제품 가운데 87%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87%(754개)에서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세척·보존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제품 가운데 많게는 0.16%까지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에서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쓴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장비에 남은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고,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당국에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은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며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되어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동물(마우스) 실험 결과와 달리 사람에게는 위해성이 낮다"며 "발암물질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치약 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수입자가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됩니다.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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