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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무더기 적발…신안산선 적자시공 우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1.20 14:53
수정2026.01.20 15:29

[앵커] 

지난해 신안산선 사고를 포함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안산선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 없이 공사 기간만 늘어나는 방향이 유력해지면서, 적자 시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다섯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현장 62곳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 미설치와 붕괴 방지 조치 미이행 등 중대 사고 예방과 직결된 30건은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고, 안전교육 미실시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같은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약 23억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앵커] 

안전사고 이후 현장 중단과 조사가 이어지면서 신안산선 공사 일정도 2년 가까이 늦춰지는데 총사업비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기자] 

SBS비즈 취재결과,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 총사업비 증액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사업비 증액은 운임 조정 등 이용자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한 차례 공사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80개월로 연장된 상태인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04개월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공사 기간만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유지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지체 비용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연장할 예정이어서, 결론에 따라 책임 소재와 사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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