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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얼마까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20 14:50
수정2026.01.20 18:24

[앵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유독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산부터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쉬었던 '아빠'들도 엄마들과 똑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지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그동안 여성만 해당됐던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에 남성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포함됐습니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2년부터 15년 안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이라면 3년 동안 소득세의 70%,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 임대인 계좌로 돈이 직접 오가지 않는 은행 간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챙겨야 할 공제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급여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 기부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에 이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2021년과 2022년 기부금은 현재보다 높은 당시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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