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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전 직원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넘겨 징역 8년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20 14:32
수정2026.01.20 14:3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 (인천지검 제공=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열거하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면서,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천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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