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콘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20 13:26
수정2026.01.20 13:30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 기능도 수행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습니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합니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규정 제정을 위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추가돼 위원 수가 4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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