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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남편·육아휴직 세금 깎아준다…연말정산 꿀팁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1.20 12:38
수정2026.01.20 13:44

[남성 육아휴직(CG)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환급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이 처음으로 포함된 점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 중,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공백을 깨고 복귀했다면 3년간 소득세의 70%(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돈이 입금되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은행 간 정산을 통해 대출을 이전(대환)한 경우 임대인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도 이번 정산부터 반영됩니다.



놓치기 쉬운 배우자 육아휴직·오피스텔 월세 공제
기존 제도 중에서도 근로자들이 자주 빠뜨리는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급여액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관련 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기부했지만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했던 이월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이 남아있다면 당시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며 "오는 23일에는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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