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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산안법 403건 위반…과태료 7억7천만원 부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0 12:09
수정2026.01.20 13:01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0일) 내놓은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안 위반 감독에서 전국 시공현장 62곳 가운데 55곳의 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9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회사의 전국 62개 공사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이동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228건에 대한 과태료 5억3천20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천6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노동부는 감독과 더불어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진단을 시행해 여러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되도록 규정 보완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일정 금액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보전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활동에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현재처럼 입찰 금액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입찰 금액과 안전수준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 등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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