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전형,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도입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20 11:56
수정2026.01.20 12:10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서울을 뺀 9개 권역 소재 32개 의대에 도입됩니다.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지역의사 전형의 비율은 복지부·교육부 협의로 정해집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남(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5곳, 충북(충북대·건국대) 2곳에 지역의사 전형이 적용됩니다.
광주(전남대·조선대)와 전북(전북대·원광대)은 각각 2곳입니다. 대구·경북(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5곳, 부산·울산·경남(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6곳에 지역의사 전형이 생깁니다.
강원(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 4곳, 제주(제주대) 1곳, 경기·인천(가천대·인하대·아주대·성균관대·차의과대)은 5곳입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지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합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인천서북권·인천중부권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나와야 합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엔 의대 소재지에 따라 규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 등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무복무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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